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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진정

‘K팝 최악의 계약위반’, 판타지 보이즈 유준원 패소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했어.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
유준원 측은 판결에 따라 펑키스튜디오 측의 변호사비 등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지.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은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랐고,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
또한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도 없다고 봤지.
 

 

 
유준원 MBC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를 1위로 마쳤던 핵심 멤버야. 
판타지 보이즈의 센터로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데뷔를 앞두고 돌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
갑작스러운 유준원의 이탈로 다른 멤버들은 11인 체제로 급히 재편해 데뷔를 하는 피해를 봐야만 했어.
 
 
 

유준원의 이탈 당시, 피프티 피프티 등 소속사와 멤버 간 전속계약 분쟁이 계속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어. 
그렇기에 유준원의 소송 또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초반에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
하지만 전속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던 타 아이돌과 달리 유준원은 정식 데뷔 전부터 소송을 진행한 초유의 사태였어.
유준원이 1위 멤버라는 이유로 다른 11인의 멤버들과 다른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는 점도 큰 논란이 됐지.
 
 
유준원이 결국 패소하자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 
‘1위’였던 멤버가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이지.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도 큰 피해를 봤어. 
아이돌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데뷔 전부터 ‘멤버 이탈 그룹’, ‘소송 그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와야 했거든.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유준원이 과한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 
그룹 내 멤버들 간 인기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인기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평등한 대접일까? 
팀 내 멤버들은 경쟁보단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동료야.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유준원은 이렇게 가요계 최악의 선례에 이름을 남기게 됐네.